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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승준, '입국소송' 또 패소…法 "비자 거부 정당"

등록 2017.02.23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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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아프리카TV 캡처

1심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공익이 커" 판결
 유승준 "처음부터 병역 기피할 의도 아냐" 항소
 2심 "입국금지 상태서 비자 발급 거부는 당연"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돼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41)씨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3일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입국금지 명령 자체의 잘못을 다퉈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0여년 넘게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씨 측은 지난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후 기일을 연기한 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병역의무 이행확보와 국가 법질서 등의 공익이 유씨가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유씨는 "처음부터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할지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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