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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朴 무능했지만 위법행위 했다고 보지 않아"...헌재 비판

등록 2017.02.23 16: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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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3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공무원 대상의 '혼란기에 바람직한 공직자상' 주제의 특강에 앞서 가진 시청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2017.02.23.  jco@newsis.com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3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공무원 대상의 '혼란기에 바람직한 공직자상' 주제의 특강에 앞서 가진 시청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2017.02.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최근 서울 고법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무죄 판결을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3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특강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홍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능했지만 위법행위를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정치적 탄핵은 할 수 있으나 사법적 탄핵은 좀 그렇다”고 말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태산같이 무거워야 할 헌재 재판관의 입이 새털처럼 가볍다”며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임기 중에 탄핵심판을 결정해야 겠다거나, 탄핵절차를 형사재판에 준용시키는 언행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헌재는 단심제로 그만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건을 아무리 신중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촛불시위로 탄핵가부를 결정하겠다, 국민여론이 탄핵지지가 70%가 넘으니 탄핵하겠다는 것은 재판이 아니라 민중주의이고 인민재판”이라고 비난했다.

 홍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심리할 것이 없었지만 이번 탄핵은 국회에서 열 몇 가지의 사유를 걸었는데 이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공무원 징계절차에 비유하는 재판관을 보면서 과연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세월호 7시간이 탄핵내용에 들어갔는데 국민의 생명권 침해라 한다”며 “그러면 93년 페리호 침몰시건이나 영남고 열차사고, 구포열차 추돌사고, 삼풍백화점 사고 때 대통령 탄핵했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유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반대와 찬성을 떠나 정치적 탄핵은 맞지만 사법적 탄핵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이 70% 넘는다고 탄핵 받아들여야 한다, 탄핵 안하면 혁명한다하는 사람이 지도자 되면 인민재판이 횡행하고 사법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홍 지사는 자신의 대선출마 공식 선언 시기에 대해 “영남민심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지 지금은 좀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두고 대통령선거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대선출마 선언은 탄핵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황 총리의 문제이지 저의 문제가 아니다”며 “하지만 검사시절 알고 있던 황 총리는 훌륭하고 바른분이고 정의로운 분으로 능히 대통령이 되어도 국정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최근 자신이 발언한 '양아치 친박(친 박근혜계)'에 대해 “친박 중에서도 대통령을 팔아서 사욕을 채우고 정치농단을 하는 극히 일부의 양아치 친박이 있다는 얘기”라며 “친박 전체를 양아치라고 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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