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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자살보험금 관련 주요 사건

등록 2017.02.23 2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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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특약의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해  1~3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를 의결했다.

 삼성생명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각각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에는 문책경고,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3조9000억원에서 8억9000억원 수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다음은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한 주요 사건 일지.

 ▲2001∼2010년 = 17개 보험사 자살 재해사망 인정 특약상품 판매

 ▲2007년 9월 = 대법원,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첫 판결

 ▲2010년 1~4월 = 보험사들 자살 재해사망 보험약관에서 삭제

 ▲2011년 1월 =  금감원,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규정 법제화

 ▲2013년 9월 = 금감원, ING생명 종합감사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적발

 ▲2014년 8월 =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ING생명 제재, 보험사 상대 대대적 점검 착수

 ▲2014년 9월 = 교보생명, 보험금 소멸시효 주장 소송

 ▲2014년 11월 = ING생명, 제재 무효 행정소송 제기
 
 ▲2014년 12월 = 법원, ING생명 가처분 기각

 ▲2016년 5월 = 대법원, 특약에서 정한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전액 지급해야" 주문

 ▲2016년 6월 =  ING생명 등 7개사 소멸시효 관계 없이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2016년 9월 = 대법원, 소멸시효 경과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판결

 ▲2016년 11월 =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4곳에 중징계 통보

 ▲2016년 12월 = 알리안츠생명,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2016년 12월 =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2017년 1월 = 한화생명·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 2017년 2월 = 교보생명,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앞두고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 결정. 금감원 피해 구제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 차등화.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 2개월, 교보생명 1개월 영업 일부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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