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 도의원 선거구 2곳 확대… 특별법 개정권고안 채택

등록 2017.02.23 16:57: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강창식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날 오후 획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제주도의원 선거구 2개구 확대안'의 배경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17.02.23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강창식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날 오후 획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제주도의원 선거구 2개구 확대안'의 배경과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17.02.23  [email protected]

교육의원 현행대로 유지…비례대표 수 축소않기로
 도, 8월까지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3일 획정위원회를 열고  현재 29개 선거구를 31개 선거구로 2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채택했다.

 획정위는 이를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포함시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함께 요청했다.

 획정위는 도의원 정수 증원 권고안 확정이유에 대해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고 기존 선거구 획정 방식인 분구·합병을 통한 획정을 따를 경우 제주지역 29개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민 혼란이 우려된다"며 "인구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병합하거나 인구가 적은 읍면을 통합하는 상황은 지역간 첨예한 갈등 유발 및 주민 자치의 근간을 흐늘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도의원 2명을 증원해 제6선거구와 9선거구를 분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0년 동안 8만4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한 제6선거구(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분구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될지 주목된다.

 이 두곳은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상한선을 초과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분구가 필요한 곳으로 지목돼 왔다. 이 획정위의 안대로 법제화 될 경우 제주도의원 정수는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난다.

 획정위는 "지금 인구 증가추세로는 향후 2022년 지방선거에도 대규모 선거구 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도민 혼란과 갈등이 도의원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획정위는 도민 여론조사,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실시했고, 도의원 정수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그러나 논란이 돼 왔던 '교육의원 축소와 폐지'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획정위는 "교육의원 축소와 폐지는 일반행정자치가 교육자치 지배결과 심화, 비례대표의원 축소에 대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소수계층의 정치참여를 제한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분구에 필요한 도의원을 증원하는 것으로만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한 후 원희룡 제주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을 만나 권고안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획정위가 이 같이 도의원 선거구 2개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제주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거 가진 브리핑에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도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소중한 선거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문제다"며 "우리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특별법 개정을 예상해 29개 선거구를 31개 선거구로 확대하는 획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