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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協 '예산안 의회 제출기한 조정 건의안' 채택

등록 2017.02.23 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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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소속 운영위원장들이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4차 정기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17.02.,23.(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예산안의 의회 제출 기한을 기존보다 열흘 앞당기는 방안을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4차 정기회를 열고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예산안의 의회 제출 기한 조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시·도 집행부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11월11일)까지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을 매년 11월1일로 앞당기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계연도 15일 전(12월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방대한 지자체 예산을 심의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 예산 심사는 일반적으로 하반기 정례회 기간에 하는데, 이때 행정사무감사와 대집행부 질문, 각종 안건 처리 등의 일정과 겹쳐 사실상 예산안 심사 기간은 평일 기준으로 12일 정도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 도와 도교육청을 합해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이 기간에 심사하고 있다. 때문에 매번 심도깊은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비해 중앙정부는 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9월2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12월1일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다. 전체 90일인 셈인데, 지방의회에 허락된 예산안 심의 기간 35일보다 무려 3배 정도나 된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또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 정수기준 신설 건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비 집행기간 확충 건의안 등도 채택했다.

 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종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국정 공백의 혼란 속에서도 지방조직이 큰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지방자치의 힘 때문"이라며 "향후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전문성으로 정책 역량을 강화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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