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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비정한 20대 아버지, 아이 숨진사실 숨기고 양육수당 305만원 수령

등록 2017.02.23 1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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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뒤에도 이달까지 10만~15만원씩 수령
여수시, 수당 신청 서류상 이상 없어 지급

【여수=뉴시스】김석훈 류형근 기자 = 두 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20대 아버지 강모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꼬박꼬박 양육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그동안 숨진 아이 몫으로 강씨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2014년 11월 이후 총 305만원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일 양육수당 명목으로 10만원이 강씨의 통장으로 입금됐다.

 나머지 두 아이의 경우 어린이집에 등록돼 양육수당이 아닌 보육수당이 지급됐다.

 강씨는 여수시 미평동에서 지난 1월 현재 거주지인 선원동으로 이사했으며 그동안 수십 번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동에서는 1월과 2월 각각 10만원씩 두 번의 수당을 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지급 시 아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정확히 이뤄졌다면 아이가 없는 사실을 더 일찍 확인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여수시 관계자는 "수당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등과 확인하는 서류 심사 과정을 거치며, 보육수당과 양육수당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한다"면서 "사실상 이중 삼중 보안시설이 설치돼 있는 원룸 등 찾아가는 현장 확인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씨는 숨진 아이 외 3명의 친자녀를 원룸에서 양육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막내는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고 목포의 한 영아원에 보냈으며 숨진 아이까지 포함해 정부로부터 양육수당과 보육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양경찰서는 두 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로 구속된 강씨에게 숨진 아들 외 3명의 자녀가 더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아이(8·남)와 셋째(3·여)는 강씨와 함께 거주하다 강씨 부부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경찰의 요청에 따라 순천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막내(2·남)는 태어난 직후 영아원으로 옮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막내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보호기관으로 입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첫째와 셋째 아이들에 대해서도 학대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한편 강씨는 검거 당시 아내의 친구 아이(18개월)를 데리고 있었으나 이 아이도 친자녀 2명과 함께 순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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