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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개정…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근거 마련

등록 2017.02.23 1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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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또 노인학대행위자는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노인학대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의 범위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하고 보육교직원의 책무 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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