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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황 대행, 특검 연장 키 쥐어…국민 명령 따라야"

등록 2017.02.23 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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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이 여야4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2.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 의장이 여야4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지금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 연장 승인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뒤, "특검연장의 승인 여부는 절차적 문제다. 특검연장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특검법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특검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조항은 특검활동 연장의 필요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며 따라서 수사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여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은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기속된 제한적 재량권이기 때문"이라고 황 대행을 압박했다.

 그는 또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다. 과거 국론을 분열시켰던 날치기 관행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정립된 조항"이라며 자신이 곧장 직권상정할 순 없었음을 토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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