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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응급복구 행동지침' 제정

등록 2017.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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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안전처는 24일 재난피해 발생시 체계적인 응급복구를 위한 '응급복구 행동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응급복구 행동지침은 최초 상황접수와 보고체계, 응급복구지원단 구성 등 지휘체계를 정립하고 재난 초기 단계에 피해지역 주민 심리치료와 불편해소 등 구호지원 기능을 반영했다.

 또 재난책임기관 구성원별 역할과 임무 등을 정립하기 위해 기능별 표준행동료령을 제시했다. ▲시설물 응급복구 ▲응급복구 자원 관리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 협조체계 구축 ▲생활필수시설 ▲교통대책 ▲의료 및 방역대책 ▲재난현장 환경정비 ▲비상시 재해복구사업장 관리 등이다.

 태풍·호우, 대설, 지진·해일 등 재난유형별, 평시·비상시·재난발생 후 등 재난단계별 상황별 응급복구 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안전처는 행동지침을 책으로 발간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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