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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 중징계

등록 2017.02.23 23: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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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지급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른바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빅3' 생보사에 보험업법 위반으로 1~3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재해사망 신계약 판매정지)와 3조9000억원에서 8억9000억원 수준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를,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에서 주의까지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청구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3개사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 안건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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