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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동 성결교회, 서울시 첫 '우수건축자산' 등재

등록 2017.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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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동 성결교회, 서울시 첫 '우수건축자산' 등재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성결교회가 서울시 최초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서울시는 23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경복궁 서측(서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체부동 성결교회의 우수건축자산 등록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제강점기인 1931년 건축된 체부동 성결교회는 근대 건축양식과 한옥이 어우러진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교회는 같은 단에 벽돌의 긴 면과 짧은 면이 번갈아 보이도록 쌓는 '프랑스식 쌓기'로 지어졌지만 이후 확장과정에서는 한 단에는 긴 면만, 다른 단엔 짧은 면만 보이도록 하는 '영국식 쌓기'가 적용됐다. 이 때문에 보존가치가 큰 근대 벽돌건축물로 평가받아왔다.

 교인들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교회 건물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서울시에 매각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5월 건물을 매입했다.

 서울시는 교회 본당과 한옥 내부를 연내에 수리해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한 '체부동 생활문화센터'로 운영한다. 본당은 시민 생활오케스트라의 공연·연습실로, 한옥은 마을카페 등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경복궁·광화문 등을 연결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거점 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수건축자산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건축물·공간환경·사회기반시설이다.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개축·대수선·수선 등 건축행위 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고 1억원(보조 6000만원, 융자 4000만원)까지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변에 지나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주차장법 등의 일부 규정을 완화 적용받을 수도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동안 문화재를 제외한 건축자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수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건축정책의 패러다임이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 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우수건축자산 등록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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