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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 일부정지 의결

등록 2017.02.23 2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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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삼성·한화생명 대표이사 문책 경고,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사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보험사에 대해 1~3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각각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에는 문책 경고, 교보생명에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이와 함께 3조9000억원에서 8억9000억원 수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제재 수위는 미지급 규모와 고의 여부,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들 보험사는 보험금청구 소멸시효(2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고 버티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하자 일부 지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약관 준수 의무 위반으로 행정 제재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진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건에 대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미지급액 규모는 섬성 1608억원, 한화 1050억원으로 각각 400억원(25%), 200억원(19%)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교보생명은 이날 오전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하기로 한 자살 보험금 규모는 672억원이다. 전체 미지급 금액(1134억원)의 59% 수준이다.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자살보험금을 청구한 건에 대해선 보험금만 지급하고, 그 이후 건에 대해선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않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제재 절차를 밟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3사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 안건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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