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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 '빅3', 첫 중징계…3년 만에 종지부 찍나

등록 2017.02.24 08: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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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금감원, 삼성·교보·한화생명에 '영업 일부정지' 부과
 3년가 진행된 자살보험금 논란…행정소송 불씨 남아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사 '빅3'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교보·한화생명에 1~3개월간 재해사망보장 신계약을 판매할 수 없는 내용의 '영업 일부정지'를 부과했다.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회사에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 3사에 3억9000만~8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보험 3사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주의적경고', 관련 임직원에게는 '면직~주의'를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제재 수위는 영업 일부정지뿐 아니라 특히 연임은 물론 3년 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대표이사 문책경고(삼성·한화생명)까지 내렸다는 점에서 해당 회사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보험 3사는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미지급 규모와 고의 여부,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제재심 직전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이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이 내려진 이유다. 교보생명은 영업정지 1개월과 대표이사에게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이로써 오너이자 대표이사인 신창재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졌다.

 이번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는 약관을 지키지 않은 보험사에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 관련, 2014년에 첫 행정제재를 부과했는데 ING생명에 4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보고 임직원에게 경징계만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금감원은 빅3 생보사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계속 거부하자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엄중 조치를 천명했고 중징계 방침까지 통보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일부 지급으로 돌아서도 제재 수위를 체감할 정도로 낮추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인 지 3년 만에 '철퇴'를 가하는 것이어서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감원이 이번에 중징계를 제재 결정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와 보상을 위해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조치에도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일단락될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험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지만 교보생명이 전건 지급으로 선회한 만큼 동력은 이전보다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아직 반반이라고 본다"면서도 "빅3 생보사가 다 같이 일부 지급으로 버텼다면 가능성이 높았을 텐데 교보가 전건 지급을 결정해 추진력은 줄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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