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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울산시 모자보건 지원사업 확대

등록 2017.02.24 0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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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해 '2017년 모자보건지원사업'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확대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한다.

 체외수정은 6회에서 7회로 확대되고 신선배아 지원액은 19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의료급여수급자 300만원)까지, 동결배아 지원액은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료급여수급자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대상자(2인 가구 507만원) 중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본인 부담금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50만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인 가구 소득 113만원)의 12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지원했으나 24개월까지 지원 기간을 늘렸다.

 조제분유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 아동까지 돕는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2인 가구 소득 225만원)에 대한 산후조리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단태아는 10일에서, 출생아의 출산순위에 따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는 20일로 다산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기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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