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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20대 3명 검거

등록 2017.02.24 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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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4일 인터넷 카페와 SNS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김모(20)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 동안 인터넷 카페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유아용 책, 점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77명으로부터 162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의 출금이 정지되면 지인이나 자신의 통장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모두 5개의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전송해 피해자를 믿게 하고, 현금인출기 CCTV 영상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옆 인출기에서 손만 내밀어 피해금을 출금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피해금을 유흥비와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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