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노원구, 장애인 고교신입생에 교복비 지원

등록 2017.02.24 10:01: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올해 고등학교 신입 장애인학생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교복비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달 11일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동복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복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관내와 외국인 등록 장애인학생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6급 등급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된다.

 교복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다음달 17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신청에 관한 서약서, 고등학교 배정통지서(입학통지서), 교복구매영수증, 장애인 학생 명의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불가),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등을 내면 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 불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헬렌 켈러의 말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조금의 불편함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고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