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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학대행위자 사실상 '퇴출'…관계시설 취업금지 10→20년

등록 2017.02.24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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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수영구 남천동 남천1치안센터 광남지구대 외벽에 아동학대 신고를 장려하는 광고물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구대 창문을 바라보면 아동학대 현장을 연상케 하는 검은 실루엣이 보이고, 창문 가운데 놓인 휴대전화에 112번호를 누르는 손은 학대현장을 신고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방패역할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 창문 위에는 '아동학대 신고는 112'라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17.02.22. (사진=남부경찰서 제공)  yulnetphoto@newsis.com

학대범죄 강력사건으로 처리…중대 학대는 즉시 시설폐쇄
 외부 전문가, 내부공익신고자 등 내외부 신고체계 강화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보호시설에 20년간 재취업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폭력 종사는 사실상 현업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범죄 발생 시 강력사건에 준해 사건을 처리하고, 중대 학대로 판단될 경우 즉시 시설폐쇄를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또 외부 전문가를 전국 289개 아동복지시설의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해 시설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하고,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시설장 교체 등의 처분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 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동복지시설은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시설로,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노력에도 일부 시설에서 아동 학대 사례가 지속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학대 행위자 외에도 성폭행, 폭력 전과자나 정신질환·마약 중독, 또 금고이상 실형 선고자 등도 취업이 제한 된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며, 학대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시설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명단 공표제 도입도 추진된다.

 내외부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의심 신고는 2015년 233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증가하며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을 각 시설마다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관심을 제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해 '학대의심 신고함' 확인, 경찰의 예방 순찰 활동 강화 등이 도입된다.

 또 시설장과 종사자 등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명 조서를 활용하도록 하고, 시설에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조치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 외에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도 병행키로 했다.

 시설장 등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아동보호 조치를 신속히 취한 경우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피해아동 발생 시에는 해당 종사자나 가해 아동을 직위해제, 시설전원 등을 통해 즉시 분리하고 시설 내 모든 아동·부모에 대한 상담을 통해 원하는 조치를 위할 계획이다.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장·종사자·보호아동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교사, 일선 공무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설보호 아동용 위험도 평가 매뉴얼', '아동복지시설 학대 대응 매뉴얼' 등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국회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금번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를 통해 주기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과 별개로 전국 아동복지시설 286개소를 대상으로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아동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고, 아동인권 취약요소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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