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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비리 혐의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무죄

등록 2017.02.24 1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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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곽상호)은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해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가 합격될 수 있도록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 전 사장이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곽상호 판사는 검찰의 기소 내용만으로는 차 전 사장이 당시 면접위원과 회사 경영이사, 기술이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곽상호 판사는 "업무방해죄는 정당한 업무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접위원의 업무는 면접 점수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될 뿐 이후 점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경영이사와 기술이사 등의 결재 업무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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