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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시내도로 난폭운전 한 운전자 2명 입건

등록 2017.02.24 1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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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4일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한 채 난폭운전을 한 A(4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모습. 2017.02.24.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4일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한 채 난폭운전을 한 A(4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3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모습. 2017.02.24.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고속도로와 시내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4일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한 채 난폭운전을 한 A(4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45분부터 15분 동안 울산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규정 최대속도인 시속 100㎞ 초과해 과속하며 일명 '칼치기'와 앞차랑 꼬리물기, 급차로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 최대속도는 시속 186㎞ 이상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암행차량을 동원해 순찰 중 A씨의 차량을 발견, 20㎞ 가량 추격한 끝에 울산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도 시내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B(36)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액티언 차량을 몰면서 부산 기장군의 한 마트 인근 도로에서 2차례에 걸쳐 갑자기 차선을 바꾸고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목격자는 B씨의 난폭운전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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