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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검찰, 코란 불태운 40대 '신성모독' 기소…표현의 자유 논란

등록 2017.02.24 1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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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덴마크에서 코란을 태운 40대 남성이 지난 1971년 이후 46년 만에 처음으로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다고 CNN,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보르주(州) 지방검찰의 얀 레켄도르프 검사장은 이날 성명에서 “기소된 42세 남성이 지난 2016년 12월 자택 뒤뜰에서 이슬람 성서(코란)를 태운 다음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자신을 요한 셀브젠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27일 자신의 집 뒤뜰에서 라이터로 코란을 태우는 4분15초 분량의 동영상을 ‘자유 찬성 이슬람 반대(Yes to Freedom — No to Islam)’라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올렸다.

 개시 당시에는 거의 유포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415차례 공유된 이 동영상에 ‘이웃을 고려하라. 뭔가를 태우면 냄새가 난다’ 부터 ‘코란이 있다면 나도 태웠을 것이고 유일하게 잘한 일일 것’이라는 댓글들이 달렸다. 이 남성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슬람, 난민, 여성에 대한 비판적 내용으로 가득했다. 그는 한 게시물에 심지어 '나는 어린이가 싫다‘라고 썼다.

 현지 검찰은 이날 성명에서 이 남성을 지난해 적개심이나 증오심을 표현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나중에 신성모독 혐의로 바꿨다며 코란, 성경 등 종교서적 방화는 종교적 경멸과 공개적 조롱에 관한 형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의 재판은 오는 6월로 예정되어있다. 그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징역 4개월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종교적 경멸과 공개적 조롱을 범죄로 규정한 신성모독법이 지난 1866년 시행된 이래로 지금까지 기소된 사례는 모두 4건이다. 지난 1938년 유대교 가르침을 조롱하는 벽보를 게재한 4명이 신성모독으로 처벌됐고 1946년 가면무도회에서 가짜 세례를 수행한 2명이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971년 기독교를 조롱하는 노래를 방송했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담당자 2명이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었다. 

 기소된 남성의 변호사 라스무스 팔루단은 NYT와 전화인터뷰에서 자신의 의뢰인 코란 방화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란에는 모하메드 추종자들이 이교도를 살해하는 방법이 담겨 있다”며 “따라서 전쟁과 폭력을 선동하는 책을 태우는 것은 자기방어 행위”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1997년 덴마크의 한 예술가는 국영방송 뉴스에서 성경을 태웠지만, 기소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며  "덴마크에서 성경 방화가 합법이며 코란 방화가 유죄라면 충격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1946년 이후 신성모독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표현의 자유 전통을 지키고 있는 덴마크에서 이번 검찰의 결정에 당황한 사람이 많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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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5년 현지 일간 율란트 포스텐이 이슬람교 창시자인 모하메드를 풍자한 만평 12개를 출간하면서 전 세계 이슬람교도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하면서 덴마크에서는 종교에 대한 배려와 표현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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