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관악구, 전국 최초 외국인 전월세계약정보 제공

등록 2017.02.24 10:31: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관악구, 전국 최초 외국인 전월세계약정보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스마트폰을 통한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외국인에게 전월세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관악구는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를 통해 전입주민과 외국인 등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민에게 전입 축하 인사를 전하고 도로명주소를 안내한다.

 확정일자 부여시 개인정보에 동의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분쟁상담 전화번호와 소득공제 안내,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 등 정보가 제공된다. 안내시기는 전·월세계약 확정일자 신고 시와 계약만료일 100일전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월세자를 대상으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관악구의 설명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정보기술을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