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국 최초 외국인 전월세계약정보 제공
관악구는 관악부동산 안심안내 서비스를 통해 전입주민과 외국인 등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민에게 전입 축하 인사를 전하고 도로명주소를 안내한다.
확정일자 부여시 개인정보에 동의한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분쟁상담 전화번호와 소득공제 안내,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 등 정보가 제공된다. 안내시기는 전·월세계약 확정일자 신고 시와 계약만료일 100일전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월세자를 대상으로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관악구의 설명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정보기술을 통해 공공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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