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국 여행때 AI(H7N9) '감염 주의'
중국 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는 최근 급증하는 양상이다. 2016년 10월 이후 총 429명이 발생했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의 3배를 넘어섰다.
2013년 이후 2017년 2월 18일까지 전 세계 1227명(잠정 사망 426) 발생, 치사률 34.7%이다.
중국은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 때 AI 인체감염 예방 및 주의안내 SMS 문자홍보 중이다. 중국 AI 오염지역 입국자는 입국장 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받고 있다.
중국 내 오염지역은 AI 인체감염 발생현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안내한다.
입국 때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신고치 않을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된다.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입국 후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발현하면 관할 보건소 또는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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