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용산구, 식품공장·식당 등 위생시설 공사비 대여

등록 2017.02.24 10:40: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용산구, 식품공장·식당 등 위생시설 공사비 대여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운영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저금리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융자 규모는 총 3억원이다. 시설개선자금이 2억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1억원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용산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소 등에 빌려준다. 이 자금은 수리, 개·보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설치, 대형냉장고 등 주방기기 구입 등에 쓸 수 있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한도액은 총 소요금액의 80%, 업소당 1억원(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은 2000만원) 이내다. 이율은 연 1~2%다.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영업주에게 빌려준다.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하거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쓸 수 있다. 융자 한도액은 업소당 5000만원 이내며 이율은 연 2%,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용산구청 4층 보건위생과를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융자는 취급은행의 담보능력 심사 또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가능 여부 심사 후에 이뤄진다. 

 단 혐오식품 취급업소나 기 융자금 수혜업소로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적 외 용도로 자금을 쓴 경우,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 변경한 경우, 용산구 외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등은 조기 환수된다.  

 성장현 구청장은 "영세사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업소의 위생수준을 개선하려 한다"며 "구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