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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로 밍크고래 2마리 포획'… 시중 유통 선주에 실형

등록 2017.02.24 1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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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시중에 유통시킨 선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수산업법위반죄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부근 해안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고래고기 594㎏을 6400만원을 받고 식당업주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으로 불법포획과 유통을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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