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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회원 비난해 기소된 여성 위증교사로 벌금

등록 2017.02.24 1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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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터넷 카페 회원에 대한 허위사실 게시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자 위증을 부탁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위증교사죄로 기소된 A(44·여)씨와 A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위증죄)로 기소된 B(53·여)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C씨에 대해 "10년 넘게 유부남을 사귀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B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10월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계모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한 인터넷 카페에서 C씨와 함께 활동하다 의견차로 탈퇴한 뒤 다른 카페를 만들어 활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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