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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시호 영재센터' 보조금 신청에…기다린듯 "지급"

등록 2017.02.24 1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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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4.  20hwan@newsis.com

문체부, 3차례 보조금 신청 모두 지급 결정
2015년 12월엔 신청 당일 "지급하라" 결정
檢 "신청액 그대로 인용…검토 과정 의심돼"
"보조금 결정 배경에 김종 전 차관" 진술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업 보조금 신청을 당일 지급하기로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시호(38)씨 4차 공판에서 검찰은 "문체부는 영재센터가 보조금을 신청한 당일에 지급을 결정한 적도 있다"며 "신청액을 그대로 지급키로 한 문체부가 (보조금 신청서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장씨가 문체부로부터 3번에 걸쳐 총 7억1683만원을 타낸 수사보고 및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 증거에 따르면 우선 장씨는 2015년 9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원 제1회 동계스포츠 영재캠프' 관련 보조금 4000만원을 문체부에 신청했다. 이후 문체부는 불과 4일 만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해 통보했다.

 장씨는 또 2015년 12월 스키캠프 스키영재 선발대회 관련해 1억9970만원, 2016년 7월 동계스포츠 영재 선발육성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관련해 4억7713만원을 신청했다.

 검찰은 "문체부는 영재센터가 (2015년 12월) 신청한 금액 교부를 당일 결정해 통보했다"며 "(2016년 7월) 4억여원도 어김없이 신청한 바로 다음날 액수 그대로 교부금 결정을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보조급 지급 배경에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관계자 진술도 제시했다.

 문체부 공무원 남모씨는 "김 전 차관이 동계올림픽스타 출신 선수들이 모여 재능기부 관련 일을 하니 이규혁 선수를 만나 지원해주라고 했다"며 "김 전 차관의 특별지시가 있어 영재센터에 이 정도 금액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문체부 서기관 안모씨도 "자부담금이 부풀려졌거나 엉뚱한 용도에 썼다면 보조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 "문체부를 속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장씨가 설립한 매니지먼트 회사 더스포츠엠 전 대표 한모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영재센터와 더스포츠엠의 실제 운영자는 장씨고 사실상 한 회사로 느꼈다"며 "업무를 구분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엔 누군지 몰랐는데 장씨한테 회장님이라고 소개를 받아 최씨를 한번 봤다"며 "내용은 기억이 안나지만 업무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그러나 "문체부 보조금 관련 장차관 지시사항이라면 사기 범행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체부와 청와대는 2015년에 내년 예산을 이미 다 책정해놨었고 장씨가 자부담금을 허위로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스포츠엠 운영 금액과 관련해 최씨 독일 항공권 구매 등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다"며 "더스포츠엠 운영 관여는 인정하나 실소유주가 장씨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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