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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특검 연장' 여전히 고민 중…만료일 임박해 결론낼 듯

등록 2017.02.24 1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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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2.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차원에서의 특검 연장 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황 대행이 오롯이 열쇠를 쥐게 됐지만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황 대행 측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검 연장은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며 "연장 여부를 통보하는 시점을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오늘 중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대행 측은 지난 16일 특검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받았다. 당시 "특검 연장 여부는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8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황 대행은 특검 연장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전날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전화도 받았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들었다. 하지만 황 대행은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잘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이달 28일 만료된다.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기간 만료 전에만 이를 통보하면 된다.

 앞서 황 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21일까지 밝히라는 야4당의 요구도 거부한 바 있다. 수사기간 만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정치권의 압박으로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됐다.

 따라서 황 대행은 만료일에 임박한 26일이나 27일까지 심사숙고해 연장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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