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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탄력…정비예정구역 지정 5년만에

등록 2017.02.24 1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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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지은지 29년이 경과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5년여 만에 본격 시동을 걸게 됐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2012년 1월 '2020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중원구 은행동 은행주공아파트(26개동 2010가구·면적 15만2088㎡)에 대한 재건축이 확정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정등급 D등급(위험)을 받은 곳이다.

 준공된 뒤 29년이 지나 건물의 노후화로 구조물의 내구성이 떨어지고,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내진에 취약해 중·장기적인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전기통신설비 및 배관시설은 내용연수 초과로 기능발휘가 곤란해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고, 가구 수에 비해 주차면은 963면에 불과해 소방활동 및 응급차량 접근도 어려운 실정이다.

 개·보수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비교한 결과 유지관리비의 과다 지출이 추산됨에 따라 시는 재건축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께 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은행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면 최대 33층 높이 3395가구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

 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정비업체 선정을 통한 주민동의 절차 등을 거쳐 내년께 재건축 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은행주공의 경우 유지관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여 재건축이 결정됐다"며 "앞서 진행된 재건축 단지를 보면 행정 절차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동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착공 등의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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