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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수영만 요트경기장 미등록 선박 계류 불허 조례 개정

등록 2017.02.24 13: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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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 제3선거구)은 요트경기장의 계류장에 미등록 선박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만 계류허가를 하도록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입법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2017.02.24. (사진= 부산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계류장은 등록 선박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 제3선거구)은 요트경기장의 계류장에 미등록 선박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만 계류 허가를 하도록 '부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입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현행 조례상 등록·미등록의 구분없이 사용 허가를 받아 계류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당초 계류 허가를 받은 이후 미등록 선박에 대한 선박의 압류와 공매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계류비를 체납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장기 무단계류 선박의 증가로 요트 경기장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등록 선박이 불이익을 받는다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요트 경기장 계류장에 외국 선박이나 등록되지 않은 선박이 처음 들어오게 되면 계류장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해 정해진 구역으로 선박을 유도한 후 조사를 거쳐 정해진 계류장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영만 요트 경기장의 경우 이런 절차가 없다. 이에 휴일이나 야간 등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때에 계류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통제가 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요트 경기장 내 계류하고 있는 선박은 총 514척으로 등록 선박이 362척, 미등록 선박이 152척이며, 미등록 선박 152척 중 약 60%인 91척이 무단으로 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요트 경기장 관리 운영상 나타난 무단 계류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미등록 선박들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불법 운항 등에 따른 해상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같이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본 시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 검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되었으나, 무등록 선박의 저항이 심해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한이 가능한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검토가 필요해 법제처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거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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