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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혐의 현기환, 금품수수 인정·직무 관련성 부인

등록 2017.02.24 13: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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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부산지검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11.29.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의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현 전 수석은 4억3000여만 원의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이영복(67·구속) 회장으로부터 술값 3159만원 대납 등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것은 이 회장과의 평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엘시티 관련 청탁이 없어 뇌물죄 적용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접적으로 지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금품 수수 당시 포스코 건설이 이미 시행사로 선정돼 있어 이 회장으로부터 청탁받을 만한 것도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또 건설사 대표 A(58)씨와 지인 B(54)씨로부터 승용차 리스료와 기사 월급을 받고 해당 회사 체크카드를 쓰는 등 3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현 전 수석이 당시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고 청탁관계가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정 전 특보의 첫 재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려, 정씨의 변호인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부산시장 경제특보로 있던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시행사 법인카드를 받아 2960만원을 썼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엘시티 재직 후 받은 퇴직금 명목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엘시티 법인카드를 받아 1900만원을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급여 명목이었다고 주장 했다.

 한편 재판부는 특별 기일을 잡아 3월 27일 오후 3시 엘시티 이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현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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