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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시신앞 기념촬영 의사들…과태료 처분

등록 2017.02.24 13:32:10수정 2017.02.24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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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해부용 시신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의료인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C의대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했던 의사 5인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1항에는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보건소는 이들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비윤리적 의료인에 대하여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앞으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과태료의 상한선을 현행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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