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시, 성실납세자 3만8221명 지방세 제증명수수료 면제

등록 2017.02.24 13:56: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 31만8221명에게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2017.2.24.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 31만8221명에게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2017.2.24.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가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해 준다.

 청주시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시민 31만8221명에게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총 납세자 53만2582명 중 59.75%에 해당한다.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청주 지역 내 구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 면제된다.

 다만 수수료 면제기간 중 지방세를 체납하면 면제 혜택이 취소된다.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매년 2회로 나눠 1년간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시민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지난 한 해 발급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5만218건 가운데 1만7164건이 성실 납세자에게 발급됐다. 1373만원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돌아갔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와 상품권 지급 등 성실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