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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탄핵심판 절차에 영향 주려는 의사 없다"

등록 2017.02.24 1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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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에 입장하고 있다.  전담법관 제도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 민사단독 재판 업무를 전담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날 이백규(52·사법연수원 18기), 주한길(52·24기) 변호사를 신임 전담법관으로 임명했다. 2017.02.01.  taehoonlim@newsis.com

"李권한대행 후임자 지명과 탄핵심판은 별개" 설명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르면 28일 후임지명 할 듯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법원은 내달 퇴임하는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하는 문제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24일 공보관을 통해 밝힌 글에서 "탄핵심판 절차에 지장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권한대행 후임을 이르면 28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3월13일 퇴임한다.

 대법원 입장이 나온 이후 법조계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지명이 탄핵심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헌법 재판 운영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제6조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27일을 탄핵심판의 최종변론기일로 정한 상황이다"며 "향후 대법원이 후임 헌법재판관 지명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즉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다만 모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권한대행은 이 가운데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된다.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이르면 2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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