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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시의회 비례대표 여성 의원 제명

등록 2017.02.24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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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4일 여수시의회 김희숙(비례대표)의원과 광양시의회 이혜경(비례대표)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제명건을 심의한 결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당에서 제명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소속 시의원 8명은 지난 9일 김 의원이 당의 명예와 품위를 실추시키는 해당행위를 해 제명 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징계청원서를 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시의원들은 청원서를 통해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다른 정당 소속 의원으로 부터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윤리심판원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광양시의회 이혜경 의원은 최근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고리사채를 한 혐의로 비난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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