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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무심천 상류지역 75㎢ 공장설립 제한 해제

등록 2017.02.24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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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 무심천 상류 일대에 공장과 건물 등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 일대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공장설립 제한도 풀리기 때문이다.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4일 무심천 상류 지역 75㎢에 지정된 공장설립 제한 지역이 오는 27일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영운·수곡·평촌동의 무심천 일대로부터 상류 쪽으로 10㎞까지다.

 환경부는 지난 2010년 10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으로 고시해 규제해왔다.

 상수원 상류 4㎞ 이내는 모든 공장과 제조업 설립이 불가능했다. 7㎞까지는 떡·빵·커피 제조업 등 9개 업종만 가능했고, 10㎞ 이내는 폐수배출 시설이 있는 공장을 설립하지 못 하게 했다.

 이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온 시민들은 무심천 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청주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수차례 보호구역 해제를 충북도에 건의했지만 '비상시 대체수원 확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청호 원수를 사용하는 통합 정수장(지북 정수장)이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변경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상수원 보호구역 0.325㎢가 41년 만에 해제됐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부에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해제를 요청했고 승인을 받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 동남지역의 공장설립 제한이 해제돼 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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