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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초·중·고등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신청기간 운영

등록 2017.02.24 1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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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2일부터 2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신청은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대상자가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창규 재무정보과장은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직원 교육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각급 기관(학교)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담콜센터(1544-9654)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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