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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진태 "이정미 후임 지명시 변론기일 연장 검토해야"

등록 2017.02.24 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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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속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7.02.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조속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 지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7.02.24.  [email protected]

"헌재 판결 한달 연기해야…검찰수사 제대로 안될것"

【서울=뉴시스】홍세희 장윤희 정윤아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할 것이란 보도와 관련, 변론기일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장이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절차에 나섰다고 한다"며 "이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하기 때문에 그 전에 후임 임명절차를 마무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을 비롯해 대법원장 추천 몫 헌법재판관이 통상 전임자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지명돼 왔던 것에 비춰보면 시간이 급하다"며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끝난 후 후임을 발표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은 하루라도 빨리 후임 재판관을 지명해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박 소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황 대행에게 임명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재판은 180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1~2년 연기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기간 지켜 변론 좀 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만 더 연기하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것도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이 종료된 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대해 "검찰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특검이 하다 남기고 간 것을 제대로 할 지 의문이다"며 "고영태 일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특검 자체도 고발을 많이 당했다. 그런 수사나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24시간 재판관 근접 경호가 시작됐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경호속에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2.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을 대상으로 '24시간 재판관 근접 경호가 시작됐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경호속에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2.24.  [email protected]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돼 대기하고 있으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특정 재판관 1인의 임기에 맞춰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변론기일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후임 재판관을 지명한 후 서두르면 1주일 내에 충분히 (임명) 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임명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청구한 증거 등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 결정이 되면 그 후에 따르는 심각한 후유증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는 꼭 자신의 임기 종료일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더 변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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