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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등록 2017.02.24 1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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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의 분사 계획이 결정될 27일 주주총회 개최를 노조가 방해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17.02.24.  you00@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의 분사 계획이 결정될  27일 주주총회 개최를 노조가 방해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2017.02.24.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현대중공업의 분사 계획이 결정될 27일 주주총회 개최를 노조가 방해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손봉기)는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와 현대중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법원은 주주 또는 임직원의 주주총회장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주주총회 개최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례 당 1000만원을 회사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회사측이 요구한 주주총회 개최장소 100m 내 집회금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약 16만명이 넘는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주주총회가 예정대로 개최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해와 대외적 신용도 손상이 우려돼 가처분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 회사를 조선과 비(非)조선 부문으로 나누는 등 4개 사업회사로 분할하는 계획을 승인받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회사 분할이 자사주를 이용한 불법적인 경영승계의 방편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반발하며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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