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순천시 표준지 공시지가 5.35% 상승

등록 2017.02.24 15:45:1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국 4.94%·전남 5.24% 상승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시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순천시 4732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순천시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5.35% 상승해 전국평균 4.94%보다 0.41%, 전남 평균 5.24%보다 0.11% 높다.

 전남에서는 장성군 10.69%, 담양 9.40%, 구례 8.34% 순으로 많이 상승했다.

 순천시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 위치한  상가부지로 ㎡당 368만원이고, 가장 낮은 토지는 황전면 대치리 임야로 ㎡당 290원이다.
 
 지역별 지가 현황을 보면 원도심 상업지역은 보합세, 주택단지는 3~4% 상승, 연향동과 조례동의 신도심지역은 2~4%정도 상승됐다.

 또 오천택지개발 지구완료에 따라 인근지역인 도사동과 해룡면이 약 5~8% 상승했고, 순천만 생태공원 인근지역 도사동은 개발지를 중심으로 약 10% 상승됐다.

 주된 상승요인은 토지거래 현실화율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토지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온라인 등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