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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식]함안 출신 독립운동가 '대암 이태준선생' 학술강연회 등

등록 2017.02.24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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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시스】김기진 기자 = ◇ 함안 출신 독립운동가 '대암 이태준 선생' 학술강연회

 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국가보훈처로부터 2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대암(大岩) 이태준(1883~1921) 선생의 공훈을 기리는 학술강연회가 24일 오후 함안문화원 대공연장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회에는 김종화 부군수, 전용진 경남동부보훈지청장, 김형갑 대한광복회 경남지회장, 잠스란 주한몽골대사관 서기관, 관내 기관단체장, 보훈가족,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광복회(회장 박유철) 주최, 대암 이태준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차채용)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강연회는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만열 박사, 박형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반병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이태준 선생의 일대기와 업적을 통해 나라사랑과 박애정신을 널리 알렸다.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태준 선생은 함안 군북면 명관리 출신으로, 세브란스의학교를 졸업한 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이다. 의학도 시절 도산 안창호 선생을 돌봤고 중국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아 중국으로 망명, 본격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가담했다.

 이후 1914년 몽골로 건너가 ‘동의의국(同義醫局)’이라는 병원을 개원, 전염병을 퇴치하면서 ‘붓다 의사’라는 칭송을 받고 몽골국왕의 주치의가 됐으며, 여러 독립단체에서 활발한 항일독립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업적으로 1980년 건국공로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각각 수여됐으며 2001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선생을 기념하는 공원이 건립돼 군에서는 2012년 ‘이태준선생 기념공원’ 정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군은 선생의 출신지인 군북면 명관리 일원에 기념공원 조성을 추진 중이며, 관련기관과 연계해 선생의 독립운동 위업을 기리고 그 정신을 널리 보급하는 여러 선양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소나무림 1만여㏊ 재선충병 방제 총력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없는 청정산림을 만들기 위해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김종화 부군수는 24일 담당공무원과 함께 가야읍 검암리 일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군에서는 올해 사업비 6억4700만원을 투입해 관내 산림면적 2만1371㏊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1만1011㏊의 소나무림에 대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우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고사목 3500여 그루를 내달 말까지 제거할 계획이다. 이후 기존 발생 구역은 물론 외곽 지역까지 정밀․압축 예찰을 통해 고사목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서식처를 완전 봉쇄할 방침이다.

 특히 외곽 지역으로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지상방제 등 집중 방제를 통해 올해 재발생률을 30% 이하로 낮추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으로, 감염되면 100% 말라 죽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도 불린다.

 ◇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군민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장을 위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넘게 집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총 350건, 232만㎡로 사업비는 338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군은 지난해 입지 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장기 미집행된 시설 150건, 33만7000㎡를 1차 정비해 해제·축소한데 이어 올해 100건, 50만㎡를 재검토해 폐지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올해 정비 대상은 도로 등 교통 관련 시설이 89건으로 대부분이며 공공청사와 학교가 10건, 공원 1건 등 기반시설 중 공공의 편의를 위해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들이다.

 이 같은 정비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결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추진된다.

 군은 지난 16일 관계법령에 따라 군계획시설 정비안에 대한 군의회 보고를 마쳤으며 내달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 오는 9월 관계기관 협의와 공람·공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결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이 대폭 정비되면 그동안 제한됐던 건축이 가능해져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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