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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해 체납액 323억원 정리 '박차'

등록 2017.02.24 1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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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4일 시청 회의실에서 2017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선조 기획조정실장, 세정담당관과 구·군 세무과장 등이 참석해 2016년 체납액 정리에 대한 총평 및 실적분석에 대한 반성과 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17년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정리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645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689억원 대비 44억원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작년 역대 최다 정리실적을 기록한 것이 반영됐다.

 시는 이 중 50%인 323억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올해 목표달성을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가동해 맞춤형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호화·사치 생활하는 고액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수색 및 동산도 압류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면탈 등 지방세 범칙사건 체납자가 발견되면는 형사고발하는 등 납세 기피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키로 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도 연중 상시 운영하고 합동 번호판 영치단속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한다.

 대포차는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조치한다.

 시는 체납액 징수기법을 개발·보급하고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공유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관허사업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확행키로 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도 강화된다.

 세외수입 체납액 전담팀을 시 와 구·군 세무부서에 두고 다양한 지방세 징수기법을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선 합동 번호판 영치반 구성·운영 및 압류재산 공매 추진 등 지방세 징수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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