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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실무근"이라더니…서종대 감정원장 성희롱 확인 '해임건의'

등록 2017.02.24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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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대 감정원장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서종대 감정원장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토부에서 서 원장의 해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피해여성이 징계를 받은 데 따른 보복심리라며 '사실무근'이라 해명했던 감정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4일 국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내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사결과 그동안 제기된 성희롱 의혹 중 일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 원장 해임을 건의했다.

 서 원장은 지난해 11·3 세계평화기구 총회를 마친 자리에서 한 여성직원에게 '양놈들은 너 같은 타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넌 피부가 뽀얗고 날씬해서 중국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란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토부는 서 원장의 성희롱 논란이 일자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 발언이 성희롱으로 성립했다고 판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에 해임을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 원장이 지난 7월 서울사무소 직원들과 간식을 먹는 자리에서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되고 못생긴 여자들은 병사들의 성노예가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국토부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 1명만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 케냐 출장 중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오입이나 하러가자'는 발언에도 지적도 성희롱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서 원장의 다른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감정원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성희롱 논란이 불어졌을 당시 감정원은 '사실무근'이란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세계평가기구 총회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약 4000만원 공금을 횡령하려는 시도가 드러나 징계를 받자 보복심리로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감정원은 서 원장이 평소 정직과 청렴, 공정, 엄격한 언행으로 공직생활의 모범을 보여왔으며 2년 연속 공기업 경영평가와 청렴도 조사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한 만큼 감정원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달 임기만료를 앞둔 만큼 서 원장이 퇴직이나 사임이 아닌 징계절차에 따라 해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 원장은 지난 2014년 3월3일 취임해 오는 3월2일로 3년 임기가 끝난다. 감정원은 현재 서 원장의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서 원장은 해임이라는 중징계절차에 들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3조3에 따라 의원면직을 제한받고 있는 만큼 임면권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은 서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이를 수리해서는 안되며 기재부는 해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가 다수결 논리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한 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성희롱 사건 해결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조처"라며 "이런 무원칙한 조처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여성가족부를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 성폭력 및 성희롱 해결의 기본원칙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서 원장은 건설부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지난 2011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됐다. 2014년에는 한국감정원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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