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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 전환법, 2월 국회서 '불발'…본사 명시 '또 발목'

등록 2017.02.24 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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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계속심사’를 지정한 채 마무리했다. 2017.02.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계속심사’를 지정한 채 마무리했다. 2017.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법)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여야 간 거래소 본사 명시 쟁점이 발목을 잡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거래소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법안 처리는 최종 무산됐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거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코스콤, 청산회사 등 자회사 5곳을 설립, 서로간 경쟁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를 기업공개(IPO)해 미국, 홍콩 등 글로벌 거래소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재논의되고 있으나 19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거래소 본사를 부산으로 명기할 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번에도 불발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이 모두 거래소 지주회사법 국회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역부족이었다.

 특히 탄핵 정국 속 박근혜 정부의 역점 법안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데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에도 거래소의 본사 지역 명시 문제를 두고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무산됐다"며 "다음 임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 노조는 전날 여의도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직원이 800명도 되지 않는 거래소를 지주회사와 5개의 자회사로 분할시키고 '우물 안 경쟁'을 시키면 경쟁력이 절로 생겨난다는 발상은 탁상곤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주회사 체제에서는 오히려 거래소와 증권사의 시스템·인력 분산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하고 이 비용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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