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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돈 받고 생활기록부 고친 여고 교사 영장 기각

등록 2017.02.24 17: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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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승호)는 24일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생활기록부를 고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 등)로 검찰이 청구한 광주 모 여고 교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 경과와 이미 확보한 증거로 미뤄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특정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A씨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일부 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해 특정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수정하고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학교 관계자들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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