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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해 신호대기 차량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검거

등록 2017.02.24 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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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24일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나던 A(58)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55)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는 0.187%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오후 5시25분께 인천 계양구 지역에서 10㎞정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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