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특검, 최순실 내일 소환…국내 재산 조사

등록 2017.02.24 18:32: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4.  20hwan@newsis.com

주변 인물 재산 조회 신청 등 수사
 이재용 구속 기간 3월8일까지 연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 만료를 3일 앞둔 25일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다시 소환 조사한다. 최씨 소환 조사는 지난 9일 이후 약 보름만이다.

 특검팀은 24일 "내일 오후 2시 최씨를 불러 국내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씨 재산에 범죄 수익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조사를 벌였다. 금융감독원에 최씨 주변 인물 40여명 재산 내역 조회를 요청하는 등 최씨 재산 형성 과정 등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씨 등 일가의 재산 부분과 환수 부분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차례 특검팀 소환 통보에 불응하던 최씨는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성사 직전이던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집중 조사를 받은 최씨는 조사 과정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 특검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출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을 직·간접으로 돕고, 그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또 정부의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지인 회사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M사 지분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 딸 정유라(21)씨가 이화여대 입학·학사 과정 특혜를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 뇌물 공여 혐의 보강 수사를 위해 이날 구속영장을 3월8일까지 연장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 구속기소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