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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철규 前 중진공 이사장 징역형 구형

등록 2017.02.24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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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김기원 기자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실의 인턴 직원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진흥공단 박철규 전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중진공 간부 권모씨에게도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권모씨와 함께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인턴 출신 황모씨를 채용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은 없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해 "지난해 8월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단둘이 만났을 때, 최 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 인턴직원 출신 황모씨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0일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최 의원 보좌관 정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다음달 2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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