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하구, 대위등기 활용 15년 묵은 고액체납세 징수

등록 2017.02.25 11:09:3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사하구는 건물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장기 체납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대위등기를 통해 15년간 묵은 고액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의 법률상 지위를 대신해서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하는 제도이다.

 건물을 분할한 후 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달라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소유자들이 있어 이런 구조적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체납세를 징수한 법인의 경우 45억원의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의 경매 진행이 장기간 지체·보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세 체납액만 5억원에 달했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권을 적용해 분할등기 후 공매처분을 단행했다. 그 결과 법인소유 상가 6개호가 3억여원에 공매낙찰 됐고, 15년 동안 묵은 재산세 2억여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또 이 법인 소유한 20여개 상가에 대해서도 현재 공매를 진행하고 있어 나머지 체납세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구는 앞으로도 고의로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의 경우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