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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찌르고 달아난 50대 수배자" 영장

등록 2017.02.25 15:20:18수정 2017.02.25 15: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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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정경규 기자 = 검찰수사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수배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경남 함양경찰서는 검찰수사관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수배자 김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10분께 함양군 병곡면 자신의 집에서 창원지검 거창지청 이모(36)수사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수사관은 절도혐의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김씨를 검거하려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다행히 이 수사관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검거에 나서 다음날 오전 9시께 집 인근 야산에서 붙잡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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