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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황 대행, 특검 불승인 유감…국회 법 원칙·절차 준수해야"

등록 2017.02.27 15: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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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5일 오전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110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17.02.25.  kkssmm99@newsis.com

정세균,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안할 듯…"국회, 법 원칙과 절차 정당성 준수해야"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황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특검 연장 불승인에 대한 국회의장 입장' 성명을 내고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황 대행은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특검의 취지와 목적이 달성됐다는 황 대행의 판단은 국민은 물론이고 국회의 다수 의견과도 다르다. 국회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수렴된 다수 의견으로 황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은 현 사태의 엄중함,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온당치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그간 국회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첫째, 국회 스스로가 법의 권위와 원칙을 지킴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치, 과거와는 다른 정치의 길을 열고자 함이며, 둘째, 구악과 구습의 단절을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회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되,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 구성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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